-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엔 다음 달에 있을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엔 여러 정책이 있지만 유용한 혜택 정보를 모른다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곧 돈입니다.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 기간이므로 신청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신청조건 및
지급일을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contents
1. 신청 조건
2. 신청 기간 및 지급일
3. 지급금액
1. 신청 조건
-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재산요건 : 23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요건이 1.7억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재산요건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1인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기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가해서 총 4,4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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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및 지급일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23년 연간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 1일에 신청하시면 3개월 뒤인 8월 말일쯤에 지급이 됩니다.
3. 지급금액
●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
- 감액기준은 재산 합계액이 많거나,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하게
되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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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되는 조건도 많으며 소득 및 재산도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받기 힘든 장려금 중 하나입니다.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서
돈을 지급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