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contents
1. 지원 개요
2. 지원 기준
3. 선정 기준
4. 지원신청 제외자
5. 지원 방법
1. 지원개요
1. 모집 신청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
2. 선정 인원
25,000명
3.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4. 추진 일정
신청 접수 > 소득 재산 및 > 심사결과 > 이의신청 > 최종선정자
중복 수혜 조사 통보 접수 발표
4.3~4.23 / 4월~6월 / 6월 / 6월~7월 / 7월(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지원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 5.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선정기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 5.5.% 적용]]
4.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항목> 토지과세 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민간인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원 방법
소득액 150% 이하 산정 -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기본제출 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 아래링크 확인 ▼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
1. 주택(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I~III 중 하나 제출
I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II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III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I, II 모두 제출
I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바랍니다.
II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치에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착순이 아니기도 하지만 신청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제가 쓴 글로 인하여서 모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혜택을 받아 기쁨을 느끼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