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및 접수

by 쫀득한찹쌀 2024. 4. 23.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을해주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다니 정말 좋은 정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지원 사업에 신청하셔서 여러가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contents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기간 및 방법

 

 

 


 

 

▼ ▼ ▼ 자세히 보기 클릭▼ ▼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1.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중복혜택이 안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선정기준

 

   1.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2.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I)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II)숙식 제공

 

 - 지원금액: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I)진찰&검사

            (II)약제&치료재료의 지급

            (III)처치&수술, 기타 치료

            (IV)예방&재활

            (V)입원,간호

            (VI)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I)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II)교과서대금

            (III)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 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IV)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I)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II)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III)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I)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II)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I)소송비용

            (II)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I)수련활동비

            (II)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III)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ex) (I)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II)교복지원, 체육복 등

      (III)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 ▼ 자세히 보기 클릭▼ ▼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I)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II)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 할수 있는

좋은 사업제도가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