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란?
- 일을 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목돈이 필요한 차 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만들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련된 목돈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contents
1. 희망저축계좌 Ⅰ
2. 희망저축계좌 Ⅱ
3.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5. 신청방법
1. 희망저축계좌 Ⅰ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 가구
월 본인저축액 : 10만 원(최대 지원액)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3 매칭(최대 30만 원)
목돈마련액 : 최대 1,440만 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2.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월 본인저축액 : 10만 원(최대 지원액)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 매칭(최대 10만 원)
목돈마련액 : 최대 720만 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3.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월 본인저축액 : 10만 원(최대 지원액)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3 매칭 (최대 30만 원)
목돈마련액 : 최대 1,440만 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월 본인저축액 : 10만 원(최대 지원액)
정부지원액 : 본인 저축액 1:1 매칭(최대 10만 원)
목돈마련액 : 최대 720만 원(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지원액 산정 시)
5. 신청 방법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 ▼ ▼ ▼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안전성을 추구하고, 이자율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신청하여서 많은 이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