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목적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오해를 받기 쉬운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은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 장려금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회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죠.
그럼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기업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지원대상 기업
- 지원 대상 기업이 되려면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입니다.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자 제외)들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군대기간까지 가산되어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기간이나 나이를 충족했어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정부의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상이 안됩니다.
지원내용
-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채용한 후에 2년 동안 꾸준히 다닐 경우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하지만 2년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까지입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 지급을 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체는 사실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근로직을 계약직으로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면 일정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입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원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만 가능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고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기업체에 고용된 직원의 수가 10명이었는데 신규로
올해 10명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5명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나서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신청 전에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선택한 운영기관에 1 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한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단,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지원금은 6개월이 지난 뒤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치는 19개월 차에 지급이 되고 근속 2년이 됐을 경우에는 24개월 차에 일시금으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 1회 차: 7개월 차
- 2회 차 19개월 차
- 2년 근속 : 24개월에 지급 (480만 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2024년 사업운영기관 (https://www.work24.go.kr/cm/main.do)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정책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까지 채용을 마쳐야 하며 10일 이내로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는 곧 돈이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