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 목돈 마련이 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돈이부족한 사회초년생을위해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데요~
정말 유용한 혜택이 많으니 아래 내용에서 살펴볼게요. ↓
contents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신청대상자
4. 융자지원 조건
5. 융자용도
6.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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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1. 사업명
-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2.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3. 신청대상자
- 만19~39세 이하의 청년
4.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 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x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L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 금리)
예시) 23. 6 . 15 기준, 3.14% +1.45% - 2% = 2.59% ( 6개월 변동)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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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연장 예외적용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하나원큐APP 이용(APP접속 > 상품가입 > 대출> 전세 >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모바일 간편조회는 참고용이며 신용평점이나 본인 연소득, 부채현황, 부동산 규제사항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